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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618 |
3 | 휴학생의 등록금 슬롯사이트 | 2025-01-06 | 575 |
4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573 |
5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531 |
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복리후생비 사용 기준
1.사실관계
각 부서별 복리후생비 예산을 설정하여 매월 정해진 한도(2만원/인)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다고 할 때,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2) 현물식사대 및 의복, 개인 장비 구입비 등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예를들어, 교직원이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장 이용 혹은 관련 장비 구입 시 사용 가능한 지?,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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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사용 기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및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교직원 내부 인원에 대한 식사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직장체육비, 야유회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와 부속병원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서 세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②교비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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