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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민회장기부금 사용 문의
작성일2023.11.16
조회수4851
1.사실관계
기부자가 기부금으로 연구우수업적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저작상', '논문상'등을 설계하여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함.
2.질의사항
1. 기부자가 기부금용도를 '상금지급'으로 지정한 경우, 기부금 용도대로 지출하면 되는건가요?
2. 연구우수업적에 대한 상금이면 연구기금으로 적립해도 될까요? 특정목적이 적합할까요?
3. 기부금재원의 상금 수혜자가 학생이 아닌 졸업생 또는 외부인이어도 집행가능한가요? 집행 제한이라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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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문의
답변일2023.11.2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대로 집행하시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비카지노 민회장 세입, 세출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연구우수업적자에 대한 상금이 졸업생 또는 외부인에게 집행된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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