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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파라오 슬롯천정형 냉난방기 교체구입에 따른 계정과목 문의
질의 시 마다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약 16년 전 설치된 냉난방기(천정형)을 신규로 교체하고자 함.
최초 인식된 기존의 파라오 슬롯처리는 기계기구로 처리되었으며, 16년이 지나
현재는 감가상각처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노후로 인한 냉난방기 천정형을 교체함에 따른 파라오 슬롯 계정과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됩니다만, 해당 계정과목을 건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할지, 기계기구로 처리해서
감가상각처리를 해야 할 지 질의 드립니다.
추후 천정형 냉난방기의 교체 및 신규 설치에 해당 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로 파라오 슬롯처리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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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형 냉난방기 교체구입에 따른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별표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를 보면, "건물"을 건물 및 냉난방·보일러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신규 교체가 건물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건물과 구분할 수 없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판단된다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건물과 구분하여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냉난방기에 해당된다면 별도 자산(기계기구나 집기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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