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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인건비 전용
작성일2024.01.25
조회수3493
1.사실관계
임시직 인건비에서 일정 금액을 전출하여 직원퇴직금으로 전입하는 예산전용을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특례규칙에 보면 인건비는 전용 제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같은 전용도 불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항목에서 전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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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용
답변일2024.0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을 보면,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전용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특례규칙 상 예산전용 제한 항목이라 언급하신 부분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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