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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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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대강료 지급시 소득처분
작성일2024.02.05 조회수2893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수능출제 등과 관련하여, 출제기간 출제원에 입소하는 교원의 해당 기간동안 강의의 공백을 대신하여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대강료를 지급합니다.


대강 인원들의 경우 교내 내부 인원부터 학교와 채용관계가없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며,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100프로 지급됩니다. 교내의 재원은 사용되지않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되는 돈은 단순히 전달경로일 뿐이며, 교육부가 그 주체라 인식하며 예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학교에서 별도의 소득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별도의 소득 처분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학교 입장에서는 그대로 소득처분없이 지금처럼 예수금 처리해도될까요.


아니면 이를 고려하여, 학교에서라도 수입을 잡고 소득처분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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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료 지급시 소득처분
답변일2024.02.2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신고는 누락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가 대강료 지급시 이를 원천징수 하는지 확인한 후 소득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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