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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업 카지노

교비업 카지노의 업 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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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업 카지노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제공
작성일2024.02.22 조회수2988

1.사실관계
해외업체에서 고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

학교에서 월1$를 내고 정상가액보다 훨씬 낮은금액에 제공받기로 함


2.질의사항

-월1$를 내는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계약으로 처리를 하면 현물기부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현물기부로 받을 수 있다면 월1$씩 나가는 금액 및 현물기부 업 카지노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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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제공
답변일2024.03.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문의사항의 경우 라이선스를 자산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현물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업 카지노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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