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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우리카지노추천소송 승소시 반환받은 소송비용 세입주체
작성일2024.03.28
조회수2726
안녕하세요- 연일 격무로 고생많으십니다.
승소시 돌려받는 소송비의 수익 인식주체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사실관계
과거에 학교 인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법인에서 경상비전입금으로 전입받았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며, 올해 소송비용의 일부를 학교계좌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소송비용의 실 부담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소송비용 일부 반환금을 학교에서는 예수금 처리 후 학교법인으로 출금하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당 금액은 과거 소송비용에 대한 반환금이므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부담주체에 따라 학교법인 수입이 맞을 것 같으나, 학교에서의 출금이 타우리카지노추천전출에도 영향을 미치다보니 질의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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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시 반환받은 소송비용 세입주체
답변일2024.04.1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 법인에서 부담한 소송 비용의 반환에 대해서는 지침 등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법인 부담 비용 반환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수입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예수처리하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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