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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배당영상 무상 제작
작성일2024.04.23
조회수2409
1.사실관계
한 영상제작업체에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영상제작을 해준다는 의사를 전달
2.질의사항
영상제작업체에서 촬영 및 제작을 무료로 해줄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용역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영상 촬영 및 제작 과정에서 기부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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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상 제작
답변일2024.05.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현물기부금'은 토지,건축물, 실험기자재, 유물 등의 기증받은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이라는 용역을 기부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역기부가 실제 이익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영상제작물이란 결과물로서 재화로 인식한다면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현물기부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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