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바카라 프로그램의 바카라 프로그램,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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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프로그램분할납부 미수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사실관계
특례규칙 해설서p.318 [등록금 분할납부 수납]에 대한 바카라 프로그램처리 예시에서
1차 납부금액은 등록금수입으로, 나머지 미납금액은 미수금으로 인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미납금액에 대해 미수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납분 수납 시점에서 등록금 수입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여부
2.미납금액을 반드시 미수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미납으로 인해 학생이 제적처리 되었을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등록금3,000,000 /미수금2,000,000 (미납금액)
잡수입1,000,000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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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미수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등록금수입은 교육용역제공의 반대급부로, 교육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이 제공되었으나 미수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주의X)
2.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등록금 반환기준 상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시점 즉 교육용역의 제공이 상당히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만큼은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등록금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등록금수입과 미수금 취소 분개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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