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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기계기구와 집기비품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2024.04.18
조회수2707
안녕하세요
특례규칙에서 기계기구는 연구 및 교육관련 실험실습용 기자재류를 구매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연구를 해석하자면 교수 개인 연구실의 컴퓨터류와 책상, 의자와 같은 가구류도 기계기구 매입비로 구매가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일반 직원용은 사무용 재산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교수 개인 연구실의 물품들은 사무용 재산으로만 보기는 힘든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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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와 집기비품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일2024.04.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특례규칙 상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구분은 단순히 자산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산의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해당 자산이 연구 및 교육관련 실험실습용 기자재인지 학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재산인지 등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연구 및 교육에 사용하는 지, 사무업무용인지 판단하여 분류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실제 연구용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 교육연구용으로 보아 기계기구로 분류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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