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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인터넷 바카라강사료 지급시 계산서 수취 및 지급
작성일2025.01.24
조회수416
1.사실관계
-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강사료는 인적용역비로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개인 인적용역비(3.3%)로 아닌 강사를 사업자로 보아 계산서 수취 후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2.질의사항
강사 계약서를 개인이 아닌 업체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산서 수취후 강사료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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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계산서 수취 및 지급
답변일2025.02.03
강사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아닌 업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강사가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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