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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사이트 추천현물기부 물품 금액 산정 문의
작성일2025.01.20 조회수251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 A업체는 자사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 50여개를 사립대학인 B대학에 현물기부 하고자 함.

- 기부 용도는 강의실 등 학생 공간 비치로 설정함.


2.질의사항
- 외부 업체에서 구매해서 기탁한 것이 아닌 자사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를 현물기부처리할 경우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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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물품 금액 산정 문의
답변일2025.02.03

특례규칙 상 증여받은 물품의 평가 방법은 시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정 및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 처리 바랍니다.


사학기관재무ㆍ바카라사이트 추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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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for="Y003000" style="padding: 0px;"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label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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