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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사이트추천기부금 수입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
1.사실관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규칙 해설서-기부금수입 부분에서 학교법인 및 학교는 기부금의 수취가 일상적으로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의결을 득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행정상의 편의를 보아 여러건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의결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장학기부금, 발전기부금 등 기부금 일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나요?
2. 만약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면 카지노사이트추천연도 마감 직전 기부금 수입(2월수입분)에 대해 3월에 이사회 심의를 받아서 전년도 결산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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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입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기증재산의 취득은 기부나 증여를 의미하며 이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기부받기 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 수입처리해야 하겠으나 특례규칙 해설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적 편의를 고려하여 2월수입분은 3월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득하여 결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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