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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두바이과년도 현물기부 부동산 반환
1.사실관계
가. 2023학년도 기중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아파트) 현물 기부를 받았습니다.
1) 기부목적: 종교시설 건축
2) 교육부 승인 후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3) 해당 부동산은 교비 비등록금바카라 두바이 자산으로 계상중이며, 임차인 승계받아 임시 임대 중입니다.
나. 2024학년도 해당 기부자산 기부목적에 부합한 건축 불가로 반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해당 기부자산의 반환이 특별한 조건 없이 반환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반환의 경우, 기부의 취소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 교육부 승인: 해당 기부자산을 매각이 아닌 반환(증여)의 경우, 교육부 승인 등 제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바카라 두바이처리: 과년도 기부수입 처리 하였으므로, 올해 반환(증여) 시에는 '잡손실'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물기부자산의 금액과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라. 해당 현물부동산이 교비 비등록금바카라 두바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 잡손실 처리 후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출하고, 부동산은 추후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타바카라 두바이전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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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현물기부 부동산 반환
가. 기부금이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기증(기부,증여) 받을시 부터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참고,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2023.11))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바카라 두바이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바카라 두바이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법상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법상 특별한 조건으로 반환을 해야하는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479, 2011.10.13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o:p</o:p 서면-2017-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1155] , 2017.11.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나. 기본재산의 매각을 포함 감소사항은 교육부 승인(허가) 사항입니다.
관련 제반절차는 대학재정바카라 두바이센터_자료실_사업관련 자료에 등재되어있는“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202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법상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반환은 불가능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법상 특별한 조건에 따라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반환(증여)이라면‘잡손실’로 처리하십시오.
라. 기본재산 감소는 교육부 승인(허가)사항이므로 관련 내용의 가능여부는 교육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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