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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카지노외부기관이 본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교 통해서 지급하려는 경우 문의
작성일2024.07.12
조회수1659
1.사실관계
- 본교 교수가 해외 기관의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해외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기로 함
- 해외 기관에서는 교수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고 소속기관인 학교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함
- 해외 기관과 본교는 연구 협약 등을 체결한 바 없고,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함
2.질의사항
- 학교가 해외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학교의 수입으로 처리 후 교수에게 인건비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 또는 교수 개인 자격으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학교는 예수금 처리 후 교수 계좌로 이관해줘도 문제없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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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이 본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교 통해서 지급하려는 경우 문의
답변일2024.07.2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기관과 학교간의 계약이 아니므로 학교는 해당금액 수령 시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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