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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게임타인 소유 건물을 교비바카라 게임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학교기숙사사용목적)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의 기숙사로 활용(장기임차)하기 위해
교비바카라 게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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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건물을 교비바카라 게임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학교기숙사사용목적)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관련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비용이 타인 소유 건물이라면 더욱 면밀하게,사학기관 재무바카라 게임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적합한 지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하고 적법하다면, 기숙사관련 지출이므로 비등록금바카라 게임에서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재무바카라 게임규칙 제4조(재무와 바카라 게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바카라 게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⑥ 제2항에 따른 교비바카라 게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바카라 게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바카라 게임와 부속병원바카라 게임의 세입세출) ②교비바카라 게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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