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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닉 카지노

교비서닉 카지노의 서닉 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서닉 카지노, 비등록금서닉 카지노, 교비서닉 카지노 산하 학교기업서닉 카지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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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닉 카지노가산세 관련
작성일2024.07.17 조회수1875

1.사실관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기한 후 신고 가산금 서닉 카지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교비서닉 카지노 운영비로 지출 가능여부

2). 잡수입 지출 가능여부

가. 운동장 대여로 발생한 잡수입 :

나. 정기예금으로 이자로 발생한 잡수입 :

다. 학교카드사용 포인트 캐시백 잡수입 :

3). 운영비, 잡수입 등으로 지출이 불가능 하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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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답변일2024.07.3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서닉 카지노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바, 해당 가산금의 발생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세출은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가능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귀책사유가 학교에 있어서 계상을 해야한다면, 가산금은 벌과금성격으로 잡손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재무서닉 카지노규칙 제4(재무와 서닉 카지노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서닉 카지노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교비서닉 카지노와 부속병원서닉 카지노의 세입세출) 교비서닉 카지노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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