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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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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897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605 |
3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561 |
4 | 휴학생의 등록금 슬롯사이트 | 2025-01-06 | 559 |
5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515 |
교비슬롯사이트 볼트기금 간접비 활용 한도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적립금 및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관련 장학, 건축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 간접비 성격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2.질의사항
대부분의 모금단체들은 기부금 일정 비율을 인건비, 모금 활동비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마찬가지로 학교도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 공과금 등의 운영비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한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3. 관련법령
*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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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간접비 활용 한도
기부금은 목적이 있는 지정(연구)기부금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부금으로 구분되어 수취 및 관리됩니다. 이 중 일반기부금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으로서 해당 금액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하여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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