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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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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사이트강의 콘텐츠 임대 관련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4.08.09 조회수1465

1.사실관계

교내 강의콘텐츠를 외부 업체에 임대하고, 해당 강의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분배하는 형태의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2.질의사항
해당 수입에 대한 수입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단기수강료]의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대학이 정규외 과정을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라 수령하는 교육비라고 보이므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 수입인데, 강의콘텐츠를 대여해주는 것도 교육용역을 제공한다고 보여질 수 있어, [단기수강료]로 수입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특례규칙 상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강의콘텐츠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대여·사용료]로 보여도 되는지, 혹은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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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콘텐츠 임대 관련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4.08.13

컨텐츠 대여를 통한 수익창출로서 대여료 및 사용료 계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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