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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무료 사이트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시 간접비 예산 편성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본교 부속기관에서 현재 지자체(시군)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수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시군)와는 학교 부속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시 사업비 중 일부를 간접비로 계상하여 학교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학교 교비비등록금 슬롯 무료 사이트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간접비를 계상하여 수입을 잡을 수 있나요?
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받으면 해당 건은 국고비등록금 슬롯 무료 사이트가 아니라 교비비등록금 슬롯 무료 사이트로 수입 및 지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라. 간접비를 지방보조금(또는 용역사업비)을 받는 경우 간접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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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시 간접비 예산 편성 가능 여부 문의
가.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시 사업비 중 일부를 간접비로 계상하여 학교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학교 교비비등록금 슬롯 무료 사이트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간접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은 개별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간접비 인식 가능 여부를 정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간접비를 계상하여 수입을 잡을 수 있나요?
답변) '가.' 답변 참고 바랍니다.
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받으면 해당 건은 국고비등록금 슬롯 무료 사이트가 아니라 교비비등록금 슬롯 무료 사이트로 수입 및 지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금 외 재원으로서 비등록금슬롯 무료 사이트에서 수입 및 지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 간접비를 지방보조금(또는 용역사업비)을 받는 경우 간접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에 따라서 일부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자체 용역 시 간접비를 사업비의 6%로 설정하여 수취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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