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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 사이트기부금 용도 변경 관련 질의
작성일2024.09.09 조회수1421

1. 사실관계

저희 학교는 기부자가 납입한 기부금을 최초에 미지정으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약정서를 받았으나, 미지정함) 해서 이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수입처리를 완료하였고,


시간이 지나 최근에,


학교발전기금화학공학과 발전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부자가 원할 경우, 기부금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와 의무 사항에 대해 학교 내부적으로 논의하던 중, 기부자의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나, 기부자의 요청에 따른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이를 위한 법적 절차와 심의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의사항

  1. 기부자가 특정 용도로 납입한 기부금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학교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반드시 용도를 변경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 절차에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이사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및 제2항: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항
  • 사학기관 재무무료 슬롯 사이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의1: 재무무료 슬롯 사이트 규정 및 기부금 관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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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용도 변경 관련 질의
답변일2024.09.11

일반기부금으로 납부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탁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사후적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대상이 학교 목적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면 기부금 용도변경 절차(이사회 의결, 대평의 자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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