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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올림푸스 슬롯사이트현물기부(소프트웨어) 단가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 소프트웨어 구독계정 40개(구독기간 각 5년씩)를 현물 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은 한달 구독료 1,000,000원으로 홈페이지 내 판매가 상정되어있습니다만, 최근 릴리즈된 프로그램으로 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 기부업체에서는 현재 판매가가 아닌 교육할인가로 4,800,000원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2-1. 현재 판매가가 아닌 교육할인가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처리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2. 가능할 경우 어떤 근거 문서로 할인가 증빙을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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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소프트웨어) 단가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올림푸스 슬롯사이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제2항을 보면,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자산의 판매가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가액 산정은 장부가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관련 장부가액은 원가명세서 및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장부 등의 수취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학기관 재무올림푸스 슬롯사이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23. 5. 31.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2021. 1.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①법인이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2019. 2. 12., 2021. 2. 17.
1.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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