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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보라국고사업 관리자수당
작성일2024.09.05
조회수1274
안녕하세요
국고사업 운영에 있어 '관리자 수당'을 사업비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관리자수당 집행시,
1. 대학 규정에 없는 수당이라도 지급가능한지(국고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가능한지)
2. 어떤 계정과목으로 집행가능한지(수당지급대상은 교내 교직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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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사업 관리자수당
답변일2024.09.13
1. 대학 규정에 없는 수당이라도 지급가능한지(국고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가능한지)
답변)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수당이 대학에서 이중지급되지 않는다면, 국고사업비 집행 기준에서 명시된 수당은 대학 규정에 없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어떤 계정과목으로 집행가능한지(수당지급대상은 교내 교직원)
답변) 보수 내 교직원 수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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