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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파라오 슬롯기금(인출) 절차 문의
1.사실관계
- 본예산 기금 예산 없음.
- 임의건축적립금(등록금 감가상각비 재원) 교육시설 증축(개·보수)목적으로 사용 예정임.
2.질의사항
1)추가경정예산 기금 사용 용도 발생으로 임의건축적립금(등록금 감가상각비)을 인출 교육시설 증축(개·보수)목적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교육부 사전 허가(신고)사항인지 아님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 적립금(기금)사용 용도 발생→기금위원회 심의→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안)반영→ 대학위원회심사·의결(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이사회심사·의결→추가경정예산 확정→기금 인출후 목적에 맞게 지출 |
2)현재 추경예정으로 비등록금 파라오 슬롯 자금이 부족하여 등록금 파라오 슬롯에서 미리 지출한 건물 증축(개·보수) 사용한 금액을 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제7조(준예산) ①이사장은 파라오 슬롯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파라오 슬롯 및 학교파라오 슬롯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파라오 슬롯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파라오 슬롯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교원 및 직원의 보수
2.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파라오 슬롯 또는 학교파라오 슬롯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9. 1. 29.,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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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인출)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금의 인출은 관할청 허가(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급하신대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절차(등심위 의결, 대평의 자문 - 이사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예산편성한 후 기금 인출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면 됩니다.
2) 등록금파라오 슬롯 예산으로 건물 증축하였으나, 이후 등록금파라오 슬롯 재원 부족으로 미리 지출한 건물 증축비를 건축적립금 인출을 통해 비등록금파라오 슬롯에서 등록금파라오 슬롯로 보전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적립금 중 등록금파라오 슬롯 재원으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는 사용가능하나 다른 재원으로 사용 후 기금 인출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금을 인출한 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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