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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우리카지노추천학교법인우리카지노추천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1.질의 배경
(1)본교 융합과학수사학과에서는 모의 범죄현장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모의 범죄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는 건물은① 학교법인우리카지노추천에 속하는 수익용 건물(법인연수원)으로② 건물 소재지는 대학 캠퍼스가 위치한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하고 있음.
2.질의 내용
(1)학교법인우리카지노추천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2)활용할 수 있다면,
- 대학이 활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 법인과 대학간의 무상임대 계약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3)활용할 수 없다면,
- 법인우리카지노추천에서 대학우리카지노추천로 옮겨야 하는지?
(4)모의 범죄현장의 활용 방안은① 재학생의 실습수업, ② 재학생의 비교과활동, ③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 ④ 모의 범죄현장 캠프 등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에 건물 임대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① 재학생의 실습수업’은 인가받은 교사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지?
- ‘② 재학생의 비교과활동’, ‘③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은 수업이 아니므로 가능한지?
- ‘④ 모의 범죄현장 캠프 등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에 건물 임대’도 가능한지?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은 법인우리카지노추천인지? 대학우리카지노추천는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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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우리카지노추천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지경계선 밖 수익용 건물에서는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 등에 임대 및 재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등에는 활용이 가능하며,
임대료 수입은 법인 우리카지노추천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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