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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노하우기부금으로 평생교육 강의료 지급에 따른 계정 질의
작성일2024.10.31
조회수960
1.사실관계
평생교육원 운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였고 집행 가능함을 사학진흥재단Q&A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지역주민,지역청소년이며 우리대학 교수님과 재학생 및 외부 강사들이 멘토(특강포함)로 활동하여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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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우리대학이 재원이 아니고, 교육대상이 재학생이아니여도우리대학 교수님의 인건비 계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소속에 따른 적절한 계정 문의드립니다.
교원- 교원각종수당
외부강사- 특별강의료
재학생이 특강을 하는 경우- 특별강의료
아니면 모두 일반용역비계정으로 지출하여도 무관할지요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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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평생교육 강의료 지급에 따른 계정 질의
답변일2024.11.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자가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기부약정서에 그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기증재산이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수령된 기부금을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평생교육원 운영시 집행된 인건비 계정과목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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