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서닉 카지노의 서닉 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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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닉 카지노활동비 지급관련
작성일2024.11.15
조회수857
안녕하세요.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주관 축제에 본교 재학생이 참여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원금을 재원으로 참여한 재학생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위 사례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원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교내장학금'이 아닌 '교외장학금' 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장학금'이 아닌 '학생지원비' 계정과목으로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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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급관련
답변일2024.11.27
(근로)장학금이란 일반적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을 의미하며 질의 상 지자체 주관 축제에 참여한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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