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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카지노 민회장 발급
작성일2024.11.25 조회수1484

1.사실관계
- A업체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카지노 민회장을 받음

- 대표자명은 B, 입금자명은 C임


2.질의사항
1. 입금자명이 업체 또는 대표자명과 달라도 카지노 민회장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문제가 되는 경우, 기부금을 환불 처리한 뒤 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재입금을 요청한 후 카지노 민회장 발급해야 할까요?

3. 또는 입금자 C와 업체 또는 대표자 B 사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증빙으로 구비해 놓는다면, 입금자명이 달라도 카지노 민회장 발급할 수 있을까요?


3.관계법령

- 법인세법75조의4(카지노 민회장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카지노 민회장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1. 카지노 민회장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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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카지노 민회장 발급
답변일2024.11.27

카지노 민회장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카지노 민회장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청에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0328, 법인세과-601, 2018.03.15.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 민회장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카지노 민회장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카지노 민회장단체로서 2017년 5월 월단위로

정기기부를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는 B(부인)의 것으로

등록한 A(본인)에게 카지노 민회장 발행했으나,

2017년 12월 B(부인)가 해당기부에 대한 카지노 민회장

본인(B)앞으로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의법인의 기본 규정의 경우 후원 약정서 상의 후원자(이 경우 남편 A)의 이름으로

카지노 민회장 발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민회장 발급 대상자 명의변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해당 기부 건의 카지노 민회장 발급대상자 명의를

B(부인)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기부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부 건의 카지노 민회장 발급대상자를

배우자(결제계좌의 명의자)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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