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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배당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작성일2024.11.26
조회수702
1.사실관계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관련 창작활동 지원금(전시회 참가비, 작품제작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위 졸업생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금은 교비예산으로 지원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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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답변일2024.12.16
교비토토 배당의 지출 대상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상 교원 및 학생에 한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도 교비토토 배당에서 지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지원도 학교 교육 직접경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토토 배당와 부속병원토토 배당의 세입세출)
②교비토토 배당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교육기본법
<label for="Y000200" style="padding: 0px;"제2조(교육이념)</label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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