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교비업 카지노

교비업 카지노

교비업 카지노의 업 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업 카지노, 비등록금업 카지노, 교비업 카지노 산하 학교기업업 카지노 등

조회수 TOP 5

교비업 카지노업 카지노등록금반환
작성일2022.02.21 조회수9524


1.사실관계
1-1 업 카지노 신입생 학부과정 정규학기에 국적이 외국인 학생이 합격하여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 합격 후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부해야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3 비자심사의 시간이 소요되어 3월 중에 비자 발부여부가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2-1학부의 수업관계사항 외에현 코로나 상황등 여러 여건들에 의해 비자의 최종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3월 개강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업 카지노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른 비율반환이 아니라

(학칙등 내부적 규정입안을 할 경우) 전액반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업 카지노등록금반환
답변일2022.02.21

개정된 업 카지노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제5조(징수기일)①<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제2조제1호의 업 카지노은 제외한다)의 장과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업 카지노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2. 2.

④학교의 장은 학생이<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따라서, 등록금 징수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비자 등의 문제로 환급금액이 별표에서 규정된 반환 금액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전액이 환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 카지노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