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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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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기금 단순대체 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작성일2022.01.26 조회수9745

1.사실관계

1) 특정목적기금에 A라는 금융투자상품 10억원 보유

2) A라는 금융투자상품의 만기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상품이 특정목적기금이 아닌

건축기금으로 관리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건축기금으로 귀속시키고

특정목적기금은 동일한 금액의 B라는 예금상품으로 대체하고자 함


3) 분개 예시

건축기금(금융투자상품 A) 10억원 / 특정목적기금(금융투자상품 A) 10억원

특정목적기금(예금 B) 10억원 / 건축기금 (예금 B) 10억원


2.질의사항

1) 해당 분개는 기금 목적이나 성질의 변화없이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이 서로 귀속되는 기금만

단순 변경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거래에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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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단순대체 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답변일2022.01.27

특례규칙해설서 292페이지를 보시면 법인 및 대학교는 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적립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 적립금(기금)의 운용 상품만 변경된다는 것이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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