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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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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전부업무추진비 관련
작성일2022.03.30 조회수9817

1.사실관계


- 우리 대학 업무추진비 규정에 총장은 월 2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 학교법인에서 총장 근로계약 시 월급여 외 업무추진비 월 400만원으로 기재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급여성이 아닌 업무추진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2.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규정이 우선인지 학교법인이 총장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우선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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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답변일2022.03.31

월정액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천세 징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 규정 및 계약조건보다 교육부의 규정 (월정액 업무추진비 금지)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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