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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 슬롯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 학교 소유 건물에 입주한 창업보육센터를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상으로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명목으로 입주업체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아 산학협력단 온라인 슬롯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창업보육센터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산학협력단 소속 창업보육센터가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은 모두 대학으로 전출하여야 타온라인 슬롯로의 전출 금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남은 임대수익을 모두 대학으로 전출하지 않고, 공간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를 적립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수익을 대학으로 전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창업보육센터의 남은 임대수익을 당해연도에 모두 대학으로 전출하는 대신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금액의 사용료 지불)
(3)유상임대계약으로 사용료를 받을 시 대학온라인 슬롯에서‘대여료·사용료’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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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1. 산학협력단은 학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학교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임대(일종의 전대) 수입 전체를 학교로 전출하여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학교에선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때에는 대여사용료 과목으로 온라인 슬롯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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