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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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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2025년법정기부금 인정범위(기부금품의 인정범위)
작성일2022.04.20 조회수9687

안녕하십니까? 법정기부금 인정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은"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또는 재능기부의 경우는 기부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기부영수증 발행도 불가한 건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광고기획사가 대학 배너광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 해당 광고금액 만큼을 대학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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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인정범위(기부금품의 인정범위)
답변일2022.04.25

기부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전 또는 물품만이 해당하므로 용역이나 재능기부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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