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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사이트추가사업비 사용에대한 질의
작성일2022.05.02
조회수8802
안녕하세요.
항상 명확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2022년 본예산 수립 시 반영된교비편입 국고사업비가 증액되어 5월경 입금 예정
A사업 : 예산수립당시 사업비 예산 10억, 증액된 추가 사업비10억 합 20억
B사업 : 예산수립당시 사업비 예산 8억, 증액된 추가 사업비 2억 합 10억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토토사이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는
"특정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예시로 국고사업비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예산수립시 예측된 사업비 보다 많은 사업비가 본예산 수립 후 증액되었을경우
선 집행 후 추경이 가능할까요?
사업비는 곧 집행되어야 하나 이사회는 8월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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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업비 사용에대한 질의
답변일2022.05.03
증액되어 수령한 국고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추경 전에 본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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