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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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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사이트국고(지방자치단체)지원 수당 지급 문의
작성일2022.05.13 조회수8902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저희 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2022학년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기관의 사업계획서 승인이 필요한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재원으로 인건비(수당) 금액 크기 상관없이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재원으로 인건비(수당) 금액 크기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중지급 여부)


2)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 지원금 재원일 경우 사업계획서로 수당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3)지급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둘중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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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방자치단체)지원 수당 지급 문의
답변일2022.05.16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재원을 불문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 가능여부는 국고 및 지자체와의 사업약정서 등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에 관련될 것이라 판단되나 먼저 학교의 규정 및 사업약정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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