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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코인 카지노 사이트산학협력단 직원의 학교업무 수행시 인건비 처리
작성일2022.06.14
조회수8924
1.사실관계
<label for="Y003400"산학협력법 제34조 1항~3항에 근거하여</label
<label for="Y003400"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대학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입니다.</label
2.질의사항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정산하여야할까요?
산학협력단 직원의 학교업무 수행시 인건비 처리
답변일2022.06.17
산단과 대학의 업무 비중을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 나누어 정산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산단에서는 교비로부터 전입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받고 처리하심 됩니다.
예를 들어, 산단 소속 직원의 대학업무 지원 비율 = 산단 : 대학 = 7 :3 가정 시,
학교) 급여 30 예금 30 (to산단)
산단 ) 예금 30 예수금 30
급여 100 가정하고 지급 시,
산단 ) 예수금 30 예금 100
급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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