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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사이트추천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1.사실관계
교비토토사이트추천의 임의연구기금적립금을 일부 적립하였음.
차기학년도부터 사업비 종료로 임의연구기금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해야함
2.질의사항
ㆍ 연구기금으로 토토사이트추천협력단 소속 직원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연구경비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임시직인건비로 나가야하는지
ㆍ 연구기금으로 토토사이트추천협력단 전출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그외 경비 지출은 연구경비로 나가면 될꺼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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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ㆍ 연구기금으로 토토사이트추천협력단 소속 직원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연구경비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임시직인건비로 나가야하는지
ㆍ 연구기금으로 토토사이트추천협력단 전출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답변) 교비토토사이트추천에서 산학협력단 토토사이트추천로 전출은 최초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토토사이트추천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①<hi style="color: rgb(255, 0, 0);"토토사이트추천</hi협력단에는<hi style="color: rgb(255, 0, 0);"토토사이트추천</hi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hi style="color: rgb(255, 0, 0);"토토사이트추천</hi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hi style="color: rgb(255, 0, 0);"토토사이트추천</hi협력단의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hi style="color: rgb(255, 0, 0);"토토사이트추천</hi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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