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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연구장려금 소득처리
작성일2022.08.08
조회수8508
1.사실관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근로계약이 체결된 객원교수에게3년간 연구장려금 월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구장려금이란, 전문경력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교재연구비, 교통비, 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다.”라고 한국연구재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수는 지급되는 것이 없으며, 연구장려금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연구장려금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 시, 소득처리 방법?(근로소득or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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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연구장려금 중 일부는 보조금(200만원),일부는 교비(100만원)로 집행 시 소득처리 방법??(근로소득or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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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있다면 몇%로 처리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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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려금 소득처리
답변일2022.08.0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므로 근로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이 국고보조금 또는 교비인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 등의 세무처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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