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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임금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2.08.05
조회수9044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2015년 교육부 주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선을 위한 강력한 이행 과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학의 재정적 위기상황 극복과 재정 건전화를 모색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대학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성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2016년도부터 교직원의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적용 중에 있었는데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임금 부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대학은 임금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두 군데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비슬롯(비등록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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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2.08.08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기존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함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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