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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베트먄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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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베트먄 토토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파견 가능 여부
작성일2022.08.02 조회수9440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김윤경입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교비베트먄 토토 급여 직원인 1인을 산학협력단(산학협력팀) 팀장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같은 형식으로 또 다른 1인의 연구원(또는 직원)을 교비베트먄 토토로 급여를 주어 산학협력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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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파견 가능 여부
답변일2022.08.05

산학협력법 제34조를 보시면,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산학협력단과 학교의 인력이 이동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급여의 지급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비베트먄 토토에서 타베트먄 토토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산학협력단 직원의 급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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