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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에볼루션연구관리비의 사례비라는 금액 지출이 합당한지
작성일2022.08.16
조회수8402
1.사실관계
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진행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미나 사례비라는 제목으로 1,000,000원의 지출이 올라옴.
2021년에는 발표비라는 제목으로
계정과목:연구관리비
세목코드:학술지원비
지출결의가 처리 된 내역이 있음.
2.질의사항
연구관리비의 세미나 사례비라는 제목은 상관없을까요?
계정과목:연구관리비
세목코드:연구소운영지원비
제목:세미나 사례비 지급
금액: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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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비의 사례비라는 금액 지출이 합당한지
답변일2022.08.22
연구관리비는 연구 활동을 관리할 목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로서 해당 세미나가 이 목적이 부합하다면 지출가능하겠습니다.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지 확인 후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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