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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사이트추천발전기금 인건비 지급
작성일2022.08.24
조회수8933
1.사실관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제1항에 따르면 모집목적의 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 지정기부자의 지정기부내용에 따라 교내 관계자(특수활동인력 등)에게 발전기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고용된 교내 정직원 등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특수활동목적을 위해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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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인건비 지급
답변일2022.08.30
계약 상 법령 해석, 세법 등에 대한 문의는 답변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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