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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사설 바카라교육용건물 임대
작성일2022.08.26
조회수8365
1.사실관계
교지경계가 2Km에서 20Km로 늘어나고, 교육부에서 교지확보율을 만족한경우 유휴공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가함
2.질의사항
건물전체를 특정업종으로 임대할경우 건물에 대한 용도전환 및 일부 대수선공사가 필요함
이에따른 공사비, 취등록세를 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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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건물 임대
답변일2022.09.02
지난 6월 공표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안내서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교육용-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 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진행하시고 교육부 승인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은 비동록금에서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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