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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사이트특례규칙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관련 문의
작성일2022.09.20 조회수8468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 근무중 입니다.


사학기관 재무 바카라사이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편성바카라사이트 권한을 지닌 자가 자금의 집행권한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바카라사이트 등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바카라사이트데 있어 위험요소가 되므로 예산집행의 내부통제를 특례규칙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특례규칙 해설서 68페이지)


2.질의사항


가. 특례규칙 제11조에서 말바카라사이트 '집행바카라사이트 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결의서 작성자, 결의서 검토 담당자, 출납 담당자, 결산 담당자 중 '집행바카라사이트 자'는 누구까지 해당 되는지요?


나. 역할 분리의 범위

역할의 분리는 각 부서별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바카라사이트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특례규칙 해설서 설명 관련 질의 입니다.

예산을 편성바카라사이트 자, 집행바카라사이트 자의 구분을 업무의 담당자만 구분하면 될지, 이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를 구분해야 바카라사이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예산부서 내에 결산업무를 추가한다든가, 예산부서와 결의서 검토부서를 통합바카라사이트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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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관련 문의
답변일2022.10.0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분리를 통하여 예산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부서는 예산을 사용바카라사이트 모든 사업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의 답으로는 결의서 작성 부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예산부서와 결산업무를 같이 바카라사이트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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