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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아라자기소관사무 관련 수당 지급
작성일2024.12.16
조회수534
- 대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관련 내부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TF -집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프로젝트(계획서 집필)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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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완료 후 참여한 교원과 주관부서 구성원(실무위원회 참여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주관부서 구성원에게는 자기소관사무로 취급되어 별도의 수당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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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준비 특성 상 실제로는 주(월)간 법적 한도 이상의 초과 근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으로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보수규정 : 기타수당- 사업지원수당/ 회의 및 자문수당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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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관사무 관련 수당 지급
답변일2024.12.17
별도의 지원금 및 참여자 보상 지침이 부재한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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