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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드래곤선급법인세 관련 초과 환급금 바카라 드래곤처리 문의
작성일2022.10.04
조회수9377
1.사실관계
매년 전년도의 선급법인세 환급분이 8월쯤 여입되었는데,
이번 2021학년도 선급법인세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세 환급기관의 확인절차가 길어지면서 9월에서야 지방세 환급분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급지연기간에 대한 가산금(약 3천원)을 추가로 입금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선급법인세 환급분은 각 바카라 드래곤에 맞게 등록금바카라 드래곤, 비등록금 바카라 드래곤 및 각 기금에 대하여 수입을 잡았는데, 이 환급지연에 대한 가산금은 어떻게 바카라 드래곤처리를 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1. '잡수입' 계정으로 잡으려 하는데 잡수입 계정이 맞을까요?
2. 선급법인세 환급분처럼 각 바카라 드래곤별, 기금별(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구분을 비율에 맞춰 해야할까요?
(총 입금된 가산금이 약 3천원이라, 일부 기금은 비율대로 계산시 10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비바카라 드래곤(등/비)에서 수입으로 잡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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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 관련 초과 환급금 바카라 드래곤처리 문의
답변일2022.10.17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분에 대한 가산금 입금 시, 원칙적으로는 원본과 동일하게 각 바카라 드래곤별, 기금별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겠지만. 가산금의 금액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교비바카라 드래곤(등or비등)에서 잡수입으로 바카라 드래곤처리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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