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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랜드전자적 구독 방식의 도서 구입에 따른 토토 랜드처리 문의
1.사실관계
가. 사학기관 재무ㆍ토토 랜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4조 2항
“기간이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학기관 재무ㆍ토토 랜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39쪽
“유형고정자산 중 도서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적 구독 방식에 따른 해외저널,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은 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전자적 구독방식에 의한 도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이다.”
2.질의사항
가. 기간이1년 미만인 전자적 구독방식의 해외저널/학술데이터베이스를 구입시,
특례규칙에24조 2항에 의거하여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정과목을 도서로 토토 랜드처리가 불가한지 여부와 만일 불가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기간이1년 미만인 전자적 구독방식의 해외저널/학술데이터베이스를 구입시,
특례규칙 해설서239쪽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이 정해지므로 1년 미만이라도 자산인 도서로인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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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구독 방식의 도서 구입에 따른 토토 랜드처리 문의
전자도서의 경우 자산으로 구입 후 구독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미만의 구독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기간 비용 배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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