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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카지노추천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금 만기 재예치) 여부
작성일2022.10.31 조회수8737

1.사실관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기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해지후 원금 및 이자와 기금의 전년도 환급받은 선급법인세를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금리상승기에 중도 해지 후 재예치 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정기예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투자증권 없음)



2.질의사항

기금의 용도는 변함없고, 정기예금의 만기해지 이자 적립, 법인세 적립인 경우(예산반영)와

정기예금 중도해지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재예치할 경우(예산 미반영)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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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금 만기 재예치) 여부
답변일2022.11.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단순히 예금 만기에 따른 재예치, 이자발생액 적립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님에 따라 별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에 대해 중요도를 판단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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