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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물품구매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작성일2022.11.04
조회수8056
1.사실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성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생략했을 경우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입증하는 각서, 승낙사항 등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의 범위에 학교에서 수시로 구입하는 소모품 또는 비품(2천만원 미만)들도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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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답변일2022.11.17
국가계약법 상 비치서류를 생략하는 단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계약법 및 관련 시행 규칙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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